현재 기준으로 내진설계대상이지만 과거 내진설계기준 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내진성능평가 실시여부
1)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내진성능평가는 선택과업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목적이 대수선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목적이 대수선이 아니고,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할 수 있다. (구조안전확인서 불필요)
예 1) 1999년 허가시 연면적 7500㎡, 5층 건축물 : 내진설계 미실시,
▣ 대수선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필수) 실시
▣ 대수선을 하지 않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밀안전진단만 실시,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선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