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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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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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시설 및 관람장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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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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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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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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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 - C 등급 | 3년에 1회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 - 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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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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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