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MES FIRST.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단구조입니다.

제1, 2, 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점검 및 진단 대상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
      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
      적을포함한다)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
      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
      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3.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 4.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5.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 6.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건축물 성능평가

    대상범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1.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 3.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 4.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 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6.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 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7.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 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8.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9.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10.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