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MES FIRST.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단구조입니다.

건설현장 인접건물 점검 및 진단

안전점검의 목적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시공자와 민원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공사전 주변건물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차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사전 대비와 더불어 피해여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함이다.

  • 철거공사 및 지하구조물 공사전 실시

    발생된 변형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

  • 인접건축물의 변형 발생시

    민원 제기시

  • 인접건축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방안 강구

  • 공사중 세심한 주의 및 관찰

  • 인접건축물의 피해여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민 / 대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안전점검의 흐름도

  • 1단계

    공사전
    시공자/ 민원인 합의

  • 2단계

    객관적
    현장조사

  • 3단계

    계측기 설치

공사전 실시
  • 4단계

    주기적 계측

지하구조물 공사
  • 5단계

    변화의 증감여부
    확인

지하층공사 완료후

안전점검의 방법

1. 안전검검 대상 건물주 및 시공사 협의

2. 내·외부, 외관(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 및 평가분석(균열조사, 누수조사, 박리박락조사, 변위조사, 진동 및 소음측정)

3. Video 및 사진촬영

4. 보고서 작성 및 동영상제작

사용장비
  • 균열폭측정기

  • 디지털사진기

  • 캠코더

계측관리

  • 계측기 설치
  • 초기값 측정
  • 토공사 완료후
    되메우기시 까지
  • 계측

1. 변위계 : 건물의 기울기 측정

2. 균열계측기 : 기존 균열 거동 여부

3. 계측기간은 토공사 완료후 되메우기시 까지

4. 계측보고서 : 시공자 및 민원세대에 제출(회당 보고서 : 완료시 종합보고서)

사용장비
  • 균열계측기

  • 디지털변위계

  • 균열측정현황

  • 변위측정현황

안전점검의 목적

  • 1. 지하층 구조물공사 완료 시점 및 민원발생시 사전안전점검과 비교 평가·분석하여 변형의 증·감 여부 확인
  • 2. 피해발생시 피해범위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여부 제시
  • 3. 피해가 없을 경우 객관적 자료 확보

비고

  • ※ 용역완료 보고서 제출
  • 1. 보고서, 비디오, 사진을 시공사와 점검대상 구조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제출함으로써 점검의 신뢰성 확보
  • 2. 대인, 대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