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MES FIRST.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단구조입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 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 관리 계획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건축물 관리 점검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긴급점검 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1년에 3회 이상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점검기관지정 지자체장-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요건 명시
화재성능보강 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건축물 관리지원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